임대차 2법 한 번에 이해 (계약갱신·전월세상한)
작성일 2026.05.10·업데이트 2026.05.06·조회 3
📌 핵심 요약
- 1.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합친 임차인 보호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만료 6~2개월 전 통지
- 한 번만 행사
- 거절 사유: 본인 실거주 등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5% 이내 인상
- 신규 계약은 미적용
묵시적 갱신 vs 청구
| 구분 | 묵시 | 청구 |
|---|---|---|
| 횟수 | 무제한 | 1회 |
분쟁
- 분쟁조정위원회
- 1644-5599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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