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작성일 2026.05.04·업데이트 2026.05.04·조회 5
📌 핵심 요약
- 1.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매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자산 증빙 제출
- 심사 (약 1~2개월)
- 매월 임차인 계좌로 입금
💡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청년 본인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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