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2026년 최신)
작성일 2026.05.25·업데이트 2026.05.21·조회 1
📌 핵심 요약
- 1.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 3.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정부가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나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월세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포함 판단)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금액: 월 최대 20만원
- 기간: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약 1~2개월)
- 매월 청년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거주자는 제외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는 대상 제외 가능
- 방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지원 유지 가능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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