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2026년 최신)

작성일 2026.05.25·업데이트 2026.05.21·조회 1

📌 핵심 요약

  1. 1.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3. 3.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정부가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나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월세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포함 판단)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금액: 월 최대 20만원
  • 기간: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급

신청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2.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약 1~2개월)
  4. 매월 청년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거주자는 제외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는 대상 제외 가능
  • 방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지원 유지 가능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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